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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을을 취득하였으나,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 하니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재산목록 및 최근처분 내역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러한 방식이 바로 재산명시신청 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하며,
만약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지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꼭 출석하여 선서 후 자신의 재산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또한 모든 법원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필요한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1,000원
  송달료 : 1회분 * 당사자수 * 5회분 (2018년 1회분 송달료 금액은 4,500원)


 

 


재산명시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므로
전략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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