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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커피전문점 등 음반재생 주의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와 체력단련장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골프장 포함),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포함)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정됩니다.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 대규모점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함부로 음악을 공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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