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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

"상속재산 회복하기 위한 권리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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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드합2499 이혼등



【판결요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5.1.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3.경 피고가 고교동창인 소외 김□□을 만난 일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0.경부터 인터넷 게임 및 채팅을 계속하고 2001.경에는 채팅 상대방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원고가 받게 되기도 하는 등의 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3. 그러다 피고는 2002. 초경부터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곤 하였는데, 원고는 2002.6.경 우연히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 진상을 알고자 피고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4. 그 결과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화상채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의 수첩에는 여러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2002.9.3.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으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1994.12.24. 피고에게 증여한바 있던 서울 ○○구 ○○동소재 대지 및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버렸다.


6.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화해를 하라는 장모의 권유를 듣고 2002.12.경 귀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를 만류해보지 않았고, 피고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되어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화상채팅을 한 것이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2.9.2. 이후로는 화상채팅을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적어도 2002.9.2.에는 원고의 화상채팅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화상채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화상채팅행위를 안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03.3.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화상채팅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원·피고가 현재까지도 별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피고는 혹시 이혼이 된다면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원하고 있고, 원고 또한 피고가 원할 경우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함에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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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떄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쉽게 돌려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칭상속인: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황하여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201조 2항),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보호됩니다.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비록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구권자 ]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 불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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