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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조금 다르답니다. 쉽게 말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에요. 예를 들어 술에 만취했거나 약에 취한 경우 등의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추행이라는게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 많것만, 준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은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이 중점으로 보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체적 사안은 다음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동이는 밤12시가 다된시간 지하철에서 술에취핸 20세 여대생 영심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잠이들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길동이는 영심이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등과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무릅에 눔힌 다음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어요.


영심이는 머리를 빼거나 몸을 추켜 세우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맞은편에 앉은 다른 승객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길동이가 술취한 영심이를 도우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영심이의 오깨와 팔을 주무르고 의사에 반하여 무릅에 눕히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길동이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다고 판결이 내려졌네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대법원 2013도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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