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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며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상황을 보면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비춰 아들의 지적장애와 사고발생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어요.




망인의 정신장애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불고지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가입자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는 엠지보험에 자녀의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사는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그 지급을 거부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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