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살의 영심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를 가지다보니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어요. 결국 인사불성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세상에 친절한 택시기사님들도 참 많습니다만, 종종 나쁜 마음을 가득 품은 기사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이 틈을 이용해 오른손을 영심이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영심이의 신고로 수사는 진행되었고 길동이는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영심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길동이는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특별한 증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법원은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했어요.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등 경헙칙 부합 여부

*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 부합 여부

*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늬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길동이와 영심이의 진술 모두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영심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길동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길동이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되었답니다.




법인의 자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