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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라는 신청입니다.
이 또한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라는 사실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행문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고나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시기일조서 등본 필요),
또는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필요)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절차는 송달료, 인지대라는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한 해당 비용은 발생합니다.

 

  *인지대 : 1천원
  *송달료 : 1회분 * 당사자수 * 5회분 ( 2018년도 1회분 송달료는 4,500원)

 


해당 업무 절차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인지대 및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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