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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최순실 이라는 인물로 시끌벅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이며 검찰은 긴급체포도 검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최순실 긴급체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두번째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마지막이 바로 긴급체포 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의자가 동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여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해아여야 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고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시간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 줘야 하며 이렇게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체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은 현재 최순실에 대한 횡령, 배임, 뇌물 수뢰 및 공여, 공무상 기밀누설 등등 모든 죄목을 토대로 황증거를 수집하고 적용하기 위해 골머리썩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과연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국민 등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엄중한 집행이 필요할거라 보여지며, 다만 누구라도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일 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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