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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및 병원)의 수가 편의점 수 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에 3곳이 개원한단다면 2곳은 망한다는 사실이 기가막힐 노릇이에요. 치과의료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무한경쟁 그 이상의 포지션에 도달했습니다.

 

 

 

 

치과는 보험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역량있는 상담실장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것도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네요. 원장님이든 봉직의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열의와 노력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의사 여러분도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매월 나가는 이자는 상당히 늘어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는건 시간문제에요.


 

 


연체가 시작되면 전화와 문자로 독촉이 시작되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치과의사라는 신분상 소득이 평균 이상이기에 급여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가져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방법을 채권자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채무가 많아 해결이 안되는 여러분을 위해 치과의사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영업비용과 생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하고 다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란 회생 결정을 받을때까지 채권자들이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에요.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자의 독촉 때문에 금지명령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추심이나 독촉을 하지 못하기에 사실 이때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참,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랍니다.

 

 

 

 

이러한 치과의사회생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생활을 하며 많든 적든 소득을 창출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퍼니로우'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치과병의원의 업무특성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여 만족스러운 탕감률과 변제금을 산출하여 원장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상황은 더욱 안좋아지게 됩니다. 마치 치과치료와 같아요. 편하실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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