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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부지방에 예년 강우량을 크게 웃도는 많은 비가 내려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불가항력 재해, 승소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따르면 폭우 피해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민사ㆍ행정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천재지변적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아 관리자의 시설 관리 부주의에 따른 책임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


때문에 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지난 2002년 12월 서울 신림동 폭우 피해자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불가항력적 재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1998년 6시간 동안 34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중랑천이 범람, 홍수 피해를 본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수해 지역 제방이 정부가 책정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았고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었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관리상 하자 인정되면 배상 가능


예외도 있다. 법원은 폭설이나 폭우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우선 사고의 원인을 따져 사고유발자나 관리 의무자 등에게 관리상 하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판례는 여름철 빈번한 감전사고의 경우 가로등이나 끊어진 전선에 의해 감전 피해를 당했다면, 누전 상황에 대비해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2001년 7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당시 서초구의 길을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왼쪽 망막을 다친 이모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에 8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논리로 현행 국가배상법 역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한강변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웠다가 폭우로 차가 물에 잠겨 피해를 본 전모씨가 2008년 서울시와 주차장 관리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풍수해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차량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할 견인장비를 갖추고 대피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토록 했다.


"단지 집중호우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천재지변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날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었는지, 예방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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