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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줘요!!!

 

사업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요. 자신을 헌신하며 노력한 근로자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여러 사정으로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를 면합니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라도 기간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 등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3. 처벌해주세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벌규정)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의 경우 처리기간은 25일가량 소요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를 입건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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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고등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는 경우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근로자가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월20일 이모(43)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7다90760)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과세처분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월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않았다면 자신에 불리한 증언 허위진술해도 위증 아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16일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 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월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해도 소멸시효 중단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5월20일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왔으나,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월20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9)에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김씨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 한정상속재산 경매배당이익,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에 배당우선권 있어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월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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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스36, 자, 2002.8.28,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유무에 대하여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2001. 4. 27.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협의이혼을 약속하면서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보상비 2억 7,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운전자보험 9,0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판시의 약정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약정은 그 판시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의 대상이 된 보상비와 보험금 부분은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받아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금 중 지출하고 남은 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상대방이 보험수익자로 된 우체국상해보험금을 상대방이 받도록 한다는 당연한 규정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항고인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혼인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는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086-8 전 3,620㎡(시가 109,500,000원 상당), 강릉시 노암동 610 현대아파트 101동 1302호(시가 80,000,000원 상당)가 있는 사실, 재항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우체국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받게 될 퇴직금을 2001. 8. 28.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는 138,000,000원인 사실, 재항고인은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 등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무렵 재항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전, 퇴직금채권, 수령보험금 등 합계 금 353,600,000원 가량은 재항고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형성하고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에 대하여


(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의 가액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전의 가액을 109,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2(부동산등기부등본)는 이 사건 전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에 관한 자료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있을 뿐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관한 공시지가가 2001. 1. 1.을 기준으로 ㎡당 7,07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전의 공시지가가 25,593,400원(=3,620㎡×7,07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이 원심 인정과 같이 109,500,000원 상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에 관한 원심의 가액산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가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재항고인이 장래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138,000,000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판시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통안전보험금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록상 위 각 보험금은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그 보험금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사 재항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이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9. 11.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협의이혼 당시 대출잔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의 위 대출금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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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이 유 ]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참고조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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