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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안 시기는 곧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자의 증가였어요.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의 돈을 빌려 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영국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법이 바로 1813년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이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채무자 교도소(debtor's prison)"에 수감되었지요.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에 놓인 파산자들만 모아놓은 교도소라는 의미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중산층도 예외 없이 이런 채무자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거죠.

 

일반 범죄인들도 강제노역을 시키던 당시 영국사회에서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편하게 지내게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채무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며 번 수입으로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야만 했지요. 그뿐인가요? 사진자료(1,2,3,4,5참조)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족쇄를 채워놓기도 하며 채무이행을 강제하기도 했으니까요. 뭔가요? 빚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뜻이었을까요?

 

당시 런던에는 일곱 개의 채무자교도소가 있어 악명을 떨쳤는데요. 이런 종류의 교도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을 들자면 단연 런던에 있던 마샬시교도소(Marshalsea Debtors' Prison)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사진6참조)“가 어린 시절 바로 이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1824년 2월 20일 그의 부친인 ”존 디킨스(John Dickens, 사진7참조)“가 이웃에 사는 제빵업자인 ”제임스 커“로부터 빌린 40파운드 10실링을 갚지 못하게 되어 마샬시교도소에 수감되거든요.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배로우와 어린 세 명의 자녀까지 함께 1824년 4월 마샬시교도소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지요. 연대책임을 져야했으니까요.

 

가족의 빚으로 인해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 12살의 어린 찰스 디킨스는 구두약 제조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몇 달후 친할머니인 엘리자베스 디킨스가 사망하며 유산으로 450파운드를 남기는데요 이 덕분에 어린 찰스 디킨스는 채무사면을 받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어린 시절 겪은 이런 혹독한 경험은 그의 여러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지요. 스스로 풍족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어린 찰스 디킨스가 돈으로 인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자 비로소 사회를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는 여러 작품 속에서 당시 영국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은 현재에도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찰스 디킨스가 마주하던 당시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1,000조라는 말도 너무 익숙하다보니 얼마만한 액수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빚이잖아요.

 

비싼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대학생과 부모, 수백만의 실업자,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이들 또한 빚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다시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커다란 담으로 둘러싸인 채무자 교도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빚은 결국 갚아야 끝나는 문제인데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출처-<박순채 페이스북>/<아시아교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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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미기재 채무는 면책기능... 채권자 재산권침해의 소지

장흥지원 "채무자의 악의 입증사실상 어려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채무자 회생법(파산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모성준 장흥지원 판사는 8일 김모(58)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카기14).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게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는 채무를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보호 가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판사는 “실무상 채권자가 내용 증명 등으로 파산채권의 존부를 채무자에게 알렸더라도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기한 송달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모 판사는 “채무자 회생법이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개인파산 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등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목적 달성에도 합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박필웅 공익법무관은 “채무자회생 제도의 면책이 주는 공익적 효과도 있겠지만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불성실한 쪽까지 구제하는 효과를 내 오히려 채무자회생 제도의 처음 취지를 변질시키게 된다”며 “실무계에서는 파산법 566조말고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위헌 여부 결정이 파산법의 전반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된 이후로 2006년 32278건 중 47건, 2007년 49750건 중 200건 등으로 면책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며 “느슨한 개인파산실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의 면책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산 채권자인 김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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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이란?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의 울타리 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둘째,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권인단이 추천하는 법정관리인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셋째,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직후 자산을 고의적으로 친족들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범위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자산거래 기한을 넓혔다. 넷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봉급생활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더 많이 갚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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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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