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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궁속에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이대로 묻혀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수사로 진범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당시 22살이었던 홍익대학교 대학생 고 조중필씨를 살해한 혐의의 진범으로 아더 존 패터슨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의 징역 20년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살인범 패터슨은 범행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기에 최고형은 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터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서 영원히 멈췄다"는 말고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웠으나,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보였다"며 비록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해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지금이라도 범인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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