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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지난 2005년 파산절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와는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기업회생절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단점들을 개선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법원은 새로운 기업회생절차 운용방안을 시행하면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채권자협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참여기관들이 진지하게 회생기업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도 빨라졌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실한 기업의 빠른 시장 복귀’라는 회생절차의 본래 기능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가 처음 적용된 LIG건설이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판사들 스스로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권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회생기업과 채권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버리기 전의 신발이 가장 편하다’는 말이 있다. 판사들은 종전의 회생절차가 버리기 전의 신발처럼 편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벗어버렸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스스로 권위를 벗어 던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살려낸 파산부 판사들의 용감한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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