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길동이와 A사는 가맹거래사업 컨설팅회사인 B사의 주선으로 커피, 차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B사와 C사는 길동이에게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 ~ 1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순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길동이에게 전달했어요.




길동이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000만원, 9월 970만원, 10월 680만원에 불과했어요. 이 수익은 휴게소에 매달 내야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결국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 이후 길동이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게 제공한 컨설팅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에서 매장을 양도하며 회수한 1,500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원 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길동이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길동이에게 매장의 예상매출과 예상수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한 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요즘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시 예상매출액의 분석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상 매출액은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석이오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54976)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