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종 판결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하기 이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중 하나의 유형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처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선고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제외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측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해당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성범죄 사건 또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로써 적용됩니다.






[ 비슷한 법률용어 정리 ]


파기자판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파기이송 :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사건을 이송시키는 것



 

반응형
반응형

중앙법원 업무처리 방침마련


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방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논란이 되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합의나 공탁을 위해 법원에 피해자의 신원공개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개여부와 공개할 신상정보의 범위, 대상자 등을 물어보고 이에따라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침은 피고인의 방어권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의 업무처리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국의 일선 법원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들은 우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폭력사건의 합의나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법원조사관이나 참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측의 합의·공탁의사를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이때 피해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는 피고인에게 알려줄 신상정보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대리인의 정보만 피고인측에 알려줘 이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측과 접촉해도 된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수준도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것을 원하는지 집주소까지 알려줘도 괜찮은지를 모두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대상도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을 접촉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향후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측에 제공될 신상정보의 활용범위도 합의 또는 공탁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신상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공탁을 위한 경우에만 동의하는 등 활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사람을 변호인으로 한정해 지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합의나 공탁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측과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만 공탁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동일하게 공탁목적에 한해 신상정보를 알려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변호인들로부터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피해자가 신상정보공개를 일체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금액 등 공탁조건과 정보제공 상대방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신원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나 공탁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측의 거부로 공탁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이를 참작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에게만 알려주고 확인서를 받는다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의 신원공개로 인한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변호인들이 건전한 양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해야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보낼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함께 송부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비공개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문 당일 법원직원들이 피해자와 연락해 법원 도착 즉시 화상심문실로 직접 안내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