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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는 자필서명이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생명보험은 사망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동의에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던게 문제였어요.

 

 


이제 생명보험으로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상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켰어요.

또한 상법 개정안은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자문서와 함께 위조나 변조 방지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즉 앞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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