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 후 살다보면 부부관계를 이어어간다는게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서로 지치고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이혼은 부부라는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점차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의혼의사 및 기타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결국 재산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협의이혼은 상당히 편리할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은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이라는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미선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이라는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법원의 판사에게 출석하여 최종적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 과정이 진행되요. 숙려기간이 지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다면 법원은 이혼을 승인합니다.

 

마지막 협의이혼 절차 과정으로는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까지 한다면 협의이혼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협의 이혼도 이혼 의사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예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인데요, 이 서류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입증자료를 명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이 원하는데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사유 및 필요서류에 준비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