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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50년 자신의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태어났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씨의 아버지는 전쟁 중 사망했다. 당시 이씨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1958년 출생신고를 마쳤고 지난 2008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보훈청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93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옥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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