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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 도입… 가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가족법학회 동계학술회의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인제도를 고려한 가사소송법 개정의견이 발표됐다.

김원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성년후견제 등의 도입으로 새로운 후견제도의 심판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심판절차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하는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내지 다른 법률 및 가사소송규칙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열거돼 있지 않는 한 가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라며 “성년후견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추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결정 및 변경 △후견계약종료의 허가 등을 제시했다.

가정법원의 관할 규정에도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후견개시의 심판이나 후견감독에 관한 사건 등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어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도 공통되는 것이 많으므로 같은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견개시의 심판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그 밖의 후견에 관한 심판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가사소송의 절차행위능력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개정 민법이 도입할 새로운 후견제도에서는 종전의 행위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본인의 소송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중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 정신상태의 감정에 관한 규정과 진술청취에 관한 규정, 심판의 고지에 관한 규정,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 공시기관에의 촉탁 또는 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의견도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사소송법 개정의견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8일 구성된 법무부의 ‘성년후견제 관계 법령 정비위원회’에 김 교수가 가사소송법 주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성년후견제 관계 법령 정비위원회’는 가사소송법 개정작업 외에도 공시제도와 후견법인 등 사회적 인프라(infra) 관련 제도정비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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