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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7536건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사금융 대출금, 개인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세금 등 모든채무가 가능하며 최대 95%가량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15억 이하의 채무일 경우 가능하며 법인은 안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건 어떨까요?

 

. 무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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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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