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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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