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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가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B와 계약하여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러 아래층 사무실 천장에 물이 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강남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윗층에 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 B가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 다량의 물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길동이 사무실에도 3시간 이상 물이 들어와 소송기록 등의 문건은 물론, 비품, 의류 등이 모두 젖었어요.






결국 길동이는 윗층 사무실 임대인 A씨와 공사업체 C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직접피해 8,560만원과 더불어, 누수로 제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한 비용 1억 3천ㅇ만원,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 중 누수사로고 추가된 부분 1억 2천만원 등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3,865만원을, D에게는 660만원을 배상하라는 물난리 배상 판결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재판부는 젖은 문서들이 모두 업무상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법률사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길동이 사무실이 입은 손해의 가치는 660만원 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나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A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누수사고일로부터 수습일까지 3일간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B에 대해서도 임차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체에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어서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때 통상 시행하는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어요.






이처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는 물론, 소유주 및 임대인의 주의도 상당히 필요할것 같네요. 그래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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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누구책일까? 판결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물론 둘다 잘못이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길동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3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박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에서 길동이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어요.

 

 

 

길동이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트레일러 주인에게 보험금 5300만원을 지급한뒤,
불법주정차되어있던 트레일러와 계약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사고 당시 불법주장차 상태였던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었던 만큼,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을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가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되 있었으며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길동이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어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는게 어려운일도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가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것은 본인의 음주인전 때문으로 보이기에,
과실비율을 길동이 90%. 트레일러 10%로 판결했습니다.

(2016가단1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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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7년여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여·76)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A씨가 소비 생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반면, B씨는 가부장적 성향에다 매사에 꼼꼼하게 간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둘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른다.
주로 B씨가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박씨가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는 식이었다.

B씨는 메모를 통해 모든 집안일에 대해 개입을 했다. 심지어 A씨가 시장에서 살 품목과 요리 방법까지 제시했다.
B씨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 대신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는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계속 전달됐다.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혀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A씨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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