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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체가 파산을 학 되면 다른 구성에게 미치는 여파도 적지않아요. 특히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수년간 구축해온 영업기술이나 거래처,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것을 복구하려면 또다시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며 이것은 즉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 서울회생법원은 P-PLAN 회생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plan 회생절차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plan 회생절차의 기반은 미국의 프리패키지 (pre-package)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미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 정책은 곧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파산정책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으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이 제도의 기반을 다졌어요. 그결과 2014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기업회생 사건의 절판이 프리패키지 제도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이같은 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득이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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