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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가 급격한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수 많은 플렛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렛폼에서 특정 이용자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작성하였더라도 게시한 플렛폼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과연 플렛폼의 어떠한 특징이 인터넷 모욕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께요.

 

 


인터넷 플렛폼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과
사회적관계서비스(페이스북 등 SNS)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원수가 3만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와
SNS 중 하나인 카카오 스토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A씨는 B씨를 비방하는 '정 실장 철없는 알았지만 그게 x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카카오 스토리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의 경우는 달랐어요.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A씨가 B씨를 '정실장' 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B씨의 주변 사람들은 B씨가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된다는 인터넷 모욕죄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로간의 배려와 예의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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