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기존 까지는 최대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소득-생활비)를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하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길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13일 부터 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해요.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계확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임,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조건은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소 변제금은 총금액 5천만원 미만은 총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이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입니다.
이미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수정도 어려웠으나,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수정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해요.
이 역시 청산가지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 조건은 맞춰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해도 5년은 진행해야 했던 개인회생 제도는
앞으로 기본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3년만에 종결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정리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생활 또한 더욱 윤택하게 바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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