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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설명의무 vs 고지의무 위반, 우선순위는?

 


우리 상법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함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함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상법 제 651조)

 

 


이와 더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험사에게 넓은 면책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의 존재와 더불어 그 효과에 대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미로, 보험 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보험설계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설명의무 위반)

반면 영심이는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결국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현행 보험 실무상 보험계약을 체결시 자체적으로 만든 문진표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에 과거 건강 상태, 생활방식 등을 묻고 있는 방식의 소비자 자발적 고지의무에 근거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중 어떤것을 우선순위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소송이었어요.

 

 


재판부는 소비자인 계약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상품 이라는 것은 날로 복잡하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만 과중한 고지의무를 전가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비전문가인 소비자보다 전문가인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더욱 무겁게 본 판결이며, 보험사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어야 하며, 설명할 내용과 법률적 효과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17나203535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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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그 기준은?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경우 당연히 죄가 되며,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왔어요. (2002도2518 등)

 

 

 

이러한 위법성 조각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자주 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017노2802)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은 제3조에서 이른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 형사처벌 법률이 적용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국외범을 국내법 위반으로 무제한 처벌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지에서도 죄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처적용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나라 법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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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법은 항상 이슈가 발생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및 법무 포지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8 개정안이 5월 29일 부터 시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중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법정 연차 휴가일수인 15일의 범위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중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되므로,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이슈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해당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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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게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짜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그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활용도는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에요.


 

 


이 방법은 다른 강제집행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쨰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가집행문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등으로 감치에 처해지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며,
채산명시절차를 실시했다면 그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채물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으니, 신청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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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같은 경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분납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환자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치과의 경우에는 입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이에요.

 

 

 

 


납입 기한이 늦더라도 완납을 해주면 좋으렴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병원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으며, 해당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 기한은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 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와 진료, 조제에 관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발생 후 3년 이내에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답니다.
판멸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있기에 채권 회수를 싫패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한동안 추가적인 집행이 가능해요.

 

병원비 청구 기한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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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9조)와 동일하게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장한 거래부분에서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며 (구성사업자란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2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5원원 미만의 과징금 등을 구봐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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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하는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한이나 운반, 출고,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함에 있어 그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이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등을 결정하는 행위

그 이외에도 위의 행위 이외에 다른사압자의 활동을은 방해하거나 제한하며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듯,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 제 19조 2항, 시행령 24조 ~ 28조 참조)
- 산업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극복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항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맺은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들은 '무효'가 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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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이 있었으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공개 문서 제출명령도 이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 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의 주장을 근거하는 자료로 삼았다면,
비공개 문서라 할 지라도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문서 제출명령은 소송에서 종종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비공개 문서의 경우에도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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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만 갖추었다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우선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으로 심판하오나,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사건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며, 합의부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소송 대리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위의 범위 중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 대리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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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개정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 바쁜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노무 분야와 형법 관련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Ⅰ. 노무


   1.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입 및 아르바이트생 급여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재해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2018년 5월 29일 시행)

 

   기존에는 육아휴직일수 때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를 삭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며,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이 산정되어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5. 장애인 의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포되지 않음)

 


  6.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7.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시행일 3월 20일)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

 


Ⅱ. 형법

 

1. 벌금형 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Ⅲ. 형사소송법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막고자 벌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수정(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형의 종류는 높일 수 없음)

2018 법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칫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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