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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사이트 처벌 어떠한 혐의가 가능할까?

 


요즘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심지어 음란물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스트리망 사이트 운영은 과연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동이는 해외에 써버를 놓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도영상 공유 사이트에
방송3사 등의 저작물 약 3만여건을 무단 복제 게시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이 가능하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임베디드 링크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링크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링크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메인페이지로 이어지는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으나,
이번 임베이드 링크는 저작물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동이의 행위에 대해 방송3사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방송사당 900만원 가량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16가합506330)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다소 높은 1000만원 가량으로 책정했어요.


 

 

 

길동이의 행위를 놓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상당수 예방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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