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 법개정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 바쁜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노무 분야와 형법 관련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Ⅰ. 노무


   1.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입 및 아르바이트생 급여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재해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2018년 5월 29일 시행)

 

   기존에는 육아휴직일수 때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를 삭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며,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이 산정되어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5. 장애인 의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포되지 않음)

 


  6.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7.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시행일 3월 20일)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

 


Ⅱ. 형법

 

1. 벌금형 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Ⅲ. 형사소송법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막고자 벌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수정(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형의 종류는 높일 수 없음)

2018 법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칫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