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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모든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급여소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연봉계약을 하였으나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 금액을 받으면 더욱 힘이 빠지게 됩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보험 등등 비과세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소득도 비과세 범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선 식대,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식비도 비과세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해요.


자녀 양육비인 육아보조비도 가능합니다.
단 6시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보조비와 생산직 근로자의 신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추가되는 금액 중 연240만원 까지 비과세 항목 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항목은 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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