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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2014년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활을 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동이가 갖고 있던 5700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되었어요.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길동이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이에 길동이는 검찰이 업수한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기에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8나36626)




검찰은 압수한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인 A씨를 향후에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거의 재판에서 몰수해야하는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의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으면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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