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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파양, 개명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에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17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가지를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던 기존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 대해 각각 일부사항 증명서가 새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기존의 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있거나 입양됐다가 파양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부까지 기재되어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전체기록 중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혼, 혼인취소,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후견종료, 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원인(정정.말소)등 9개 항목이 새 증명서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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