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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정관과 다른 사규, By laws 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면,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은 알겠으나, By laws는 낯설다. 쉽게 말해 사규를 뜻하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day to day에 대한 규칙을 설명한 서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법인의 사규인 By lawsBoard of Directors, Committee, Officer, Meeting, Conflicts of Interest로 구성됩니다.

 

 

미국법인의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과 사규(By laws)의 의미가 비숫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두릉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Articles of incorporation 은 회사를 법적으로 탄생시키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러이러한 회사가 존재한다고 국가에 등록하는 것으로써 State Secretary에 등록합니다.

 

 

 

Bylaws는 사규, 즉 내부 규칙이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규직입니다. 즉 이사회는 몇 명몇명 회의는 언제열리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보통 회사 설립 직후 설립자가 작성합니다. 가정생활과 비교하자면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요리를 할 것이며 용돈은 어떻게 줄지 정하는 내부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By laws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이사회 구성이나 회의, 의결 절차 등에 기준이 없으면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할태니까요. 또한 은행 계좌 개설시에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회계 감사나 법적 분쟁시 By laws가 그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결국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면 꼭 작성해놓아야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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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State인 주 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가 연합된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입니다.

 

기본은 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 연방법에 의해 주법은 대체(Preempt)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금지하므로, 주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Supremacy Clause 입니다.

 

 

상충되는건 쉬운 의미겠죠?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를 연방법과 주법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Supremacy clause가 주법을 Preempt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켈리포니아 주에 있는 FBI(연방경찰) 건물에 대하여 주가 간섭 할 수 있을까요?

 

주 정보는 조세부과나 수사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섭 할 수 있는 것은, 연방 건물이 주의 상수도나 소방시설을 이용하는 등 설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동의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양해각서 체결시 준수하는것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관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전 동의는 뭔들 불가할까요!

 

이상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가 발생할때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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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나날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현재 표면상 떠오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으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하버드 유학생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지 않고 제재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발급 제한이 입국 제한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를 규정하는 미국헌법 (Constitutional Law) 의 Article II 에는 행정부의 권한으로써 특정 인종에 대한 입국 거절이나 학문에 자유를 침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은 Article I에서는 입법부의 권한과 규정을,  Article II는 행정부의 역할 및 권한, 임무를,  Article III는 사법부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바로 Article II에서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막강한 권한만큼 좁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노스의 스탭핑거처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미국 대통령은 우선, Foreign Policy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 최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교에 대한 절대적 권한은 아니에요. 우선 살펴보면 1) Treaties(조약) 체결 권한이 있으며, 비준시에는 상원의원의 2/3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기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Executive agreements라고 해서 외국간 행정 합의문도 있으나 상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위 Treaties 보다는 힘이 약한 행정 규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교 권한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국가 내부에서 직접적인 행사가 가능한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he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 즉 행정부 관료들의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으며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Impeach and Removal 권한으로써 부통령, 연방판사, officers of the US에 대해  treason, bribery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이유로 탄핵을 통한 해임도 가능합니다.  반역이나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 등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 영화나 미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The Priesident's Power to Pardon인 사면권이 있는대요, Federal crime에만 해당하며, 사면과 동시에 모든게 복권됩니다. 다만 Supream Court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인 the right of appeal to the US Supreme Court는 Constitutional right 가 아니라 a statutory right인점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버드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 거부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상원과 하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것은 여러 정치적 환경과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에 배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이 단독적으로는 위 사태를 제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전략을 펼치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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