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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18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열렸다.

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부모교육을 도입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이혼을 앞둔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나와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이혼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을 앞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등 다양한 사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의를 담당한 전현덕 가사조사관은 “오늘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다”며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교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가사조사관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 기일이나 속행기일에 대상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고지하면,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담당 가사조사관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자녀 문제를 고민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며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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