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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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