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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도 회생위원 참여]

빠르면 오는 2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해 개인회생절차가 신속해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사무관 등으로 구성했던 회생위원을 올해 1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위원 선임대상자 중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 말 외부 회생위원 모집공고를 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외부 회생위원이 선발되면 늦어도 2월에는 일부 법원에서 변호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사무관 등 기존 회생위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20여명 추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체 회생위원의 규모가 커져 적체됐던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돼 사건처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은 모두 84명으로 각 법원 회생위원 앞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연간 600여건을 초과해 사건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사건수가 많은 법원부터 외부 회생위원을 충원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발해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직접 법관을 대면하는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소득을 정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중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등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위원을 도입하게 되면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법관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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