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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은 1997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04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OOO님의 경우 월 소득 약 240만원에서 생계비 22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0만원 정도를 법원에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채권사의 추심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금지를 시키고 급여압류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취소 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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