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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졸업, 정상기업으로 시장복귀]


2년 넘게 회생절차를 밟아오던 쌍용자동차가 마침내 회생과정을 졸업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며 “쌍용차 사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경영정상화와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쌍용차의 회생은 지난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9일 현재 쌍용차의 자산 총계는 1조3275억원, 부채 총계는 4917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8358억원가량 초과하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28일 이에 따른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가 경영정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조정과 신차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13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회생절차에 들어온 대부분 기업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회생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상태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현행법상 사전계획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의 시행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 채무변제계획 등 경영정상화방안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절차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 등에 절차 진행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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