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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변호사에게 사건별 또는 월급을 지급하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변호사 아닌자가 법률사무소를 운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의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사건의 맨 처음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직원 사이에 인적관계, 명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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