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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랑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가령 갑돌이가 갑순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갑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오지 못한 경우에는 갑돌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것이지 갑순이가가 갑돌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고 내쫓는 경우, 남편이 장인,장모를 구타한 경우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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