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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려 하고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그러나 이러한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며, 산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며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기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는 신체의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경위와 동기, 그 이외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해진당서의 증명력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면 그 증명력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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