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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뿌리 파뿌리 될때까지 살아가기를 약속했지만 그렇게 쉬운일 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인가 수상한가 했더니 역시나 내연녀(남)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니 왠지 더 억울한 느낌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의 처벌일 뿐, 부부관계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혼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이혼소송 이란 민법 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수 많은 이혼사유 중 간통이혼소송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존재한다 해도 이혼을 마무리 하고 형사고소를 해야 그 효력이 있기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간통죄 폐지 후 간통이혼소송 방식은 배우자가 내연녀(남)과 지내오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간통이혼소송 제기를 통해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해요. 




물론 실무적으로도 간통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 사유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간통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간통은 바람을 피우거나 상간녀(남)이 생긴것 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에서 말하는 간통의 범위는 배우자가 상간녀(남)와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하는 조금은 좁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일이 쉽지만은 않기에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러 방식과 전략을 통해 근거자료를 모아야 하며 그 근거를 토대로 간통이혼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남녀관계와 가정생활을 국가가 개입한다는건 현 시대의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가 형벌권이 개입을 안한다는 것이지 이혼의 귀책사유를 묻는 이혼책임사유가 없는건 아니랍니다.




이와 같은 강통이혼소송 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누구라도 간통 사실을 알게되면 분노어린 감정으로 많이 흔들릴거에요. 또한 증거수집 방식이나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간통이혼소송 청구를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투모루우'는 여러분의 간통이혼소송 청구에 있어서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토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이혼책임사유의 책임을 논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청구 , 여러분의 또다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방법인 법령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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