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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요.(민법 제406조, 407조)




이러한 경우 러시아에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피보전채권의 소재지인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 사행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률행위의 대상은 부동산이 한국국적의 준거법인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원칙인 '밀법접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요.




국제사법이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느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규정한 법입니다.




1심과 2심은 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인 한국버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나라의 준거법이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기각하고 아파트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가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2013므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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