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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할 법원 어디로 해야하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챙겨야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이혼의 성립은 물론이고 원만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등 이혼과 더불어 함께 다퉈야할 것들이 많아요.
치열한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을 하며 다툴 수 있는 '싸움터'를 정하는 것인데요,


소송에 있어서 싸움터인 이혼소송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부부중 한명만이 함께살던 주소지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에서 어느 한쪽만이 관할에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도 아닌 부부가 모두 다른곳에서 사는 경우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ex: 반소 등)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관할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송소송관할 문제에서 흔한 사유는 아니지만, 부부 중 한쪽이 사망을 했다면 생존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된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오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정해진 관할법원에서 싸워야 한다고 우리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명심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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