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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와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

 

 

재물손괴는 우리 형법 36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는지 부터 우선 알아볼께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됩니다.

 

 


재물손괴 이슈중 가장 큰 2가지는 차량손괴와 음주 후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손괴는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와,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의로 문콕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요.


 

 


음주 후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는 술버릇 중 하나라고 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에 못이기거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 기분 나쁜일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음을 울렸을 경우 등)을 당한경우 심신상실로 인해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만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양형에 참고가 될 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처벌은 받게됩니다.


 

 


이처럼 재물손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문콕분쟁 사례는 협소한 주차공간과 커지는 차량의 이유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심히 열고 닫는 방법뿐 이오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며,

 

음주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는게 우선이며,
만약 신고 접수가 되었더라도 피해를 보상하며 합의를 진행 후,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하는 방법이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재물손괴죄 역시 하나의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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