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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위조한 불법대출, 은행 실무자가 알았더라도 사기 성립

 

건물주가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초해 담보의 가치를 높여 은행을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대출 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4년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72억원을 불법대출 받았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2심은 길동이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길동이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직원이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짓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길동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경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7도8449)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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