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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슈가 한동안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 할 수 있는 명령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헌마795)
재판관 전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헙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때 한해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환경부 장관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어요.

 

 

 

자동차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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