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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태들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길동이는 2015년 당시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길동이는 결국 굽은 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박았고
결국 동승했던 순심이가 사망을 했어요.

 

 

 

길동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순심이의 유족인 어머니와 남동생은 보험사와 길동이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순심이가 길동이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항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 만으로 배상액 감경을 삼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적성검사 기간 도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은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판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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