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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생방송 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촬영 및 중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중계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수도 있어요.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최순실 사건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정이며, 공중파 및 종편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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