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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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